■ 주식의 종류
보통주란?
보통주는 글자 그대로 '보통의 주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투자를 하다고 할때의 '주식'이 바로 보통주 입니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주란?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다고 배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년 동안 장사를 못해서 10원짜리 하나 벌지 못했다면 당연히 배당도 못 받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주의 가장 큰 단점은 주주들의 곗날인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즉, 우선주를 100억원어치 갖고 있든 1000억원치 갖고 있든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주는 돈은 필요하지만 경영권을 내주기는 싫을 때 발행하게 됩니다.
신형우선주란?
기존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 정도 높은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형우선주는 최저 배당금이 정해져 있고, 만약 배당을 못 받게 되면 다음해에 작년 것까지 누적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형우선주에 이 같은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후배주란?
주주로서 누리는 권리가 다른 주식보다 앞서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고,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주는 주주로서 누리는 권리가 보통주보다 뒤에 있는 주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고, 그 다음에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마지막으로 후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의 주식보다는 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후배주는 주로 회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기 위해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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