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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2020년 직종별 공무원 월급 총정리 (일반직/전문직/공안업무/연구직/국가정보원/지도직/우정직군/경찰/소방/교원/헌법연구관)

"2020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 월지급액"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비고>

  • 1.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8,281,300원으로 한다.
  • 2.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나.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 봉급표

 



 

전문경력관등의 봉급표

2020년 전문경력관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2020년 공안업무 공무원 봉급표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2020년 공안업무 2급이상 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2020년 연구직공무원 봉급표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2020년 연구직공무원 2급이상 봉급표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2020년 지도직공무원 봉급표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2020년 지도직 고위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2020년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2020년 경찰·소방 공무원 봉급표

<비고>

  • 1.경찰대학생: 1학년 621,600원, 2학년 658,400원, 3학년 694,200원, 4학년 788,700원

  • 2.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3.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4.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2020년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20년 초·중·고 교원 봉급표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2020년 교원 2급이상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2020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비고>

  • 1.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11,200원

    • 나.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281,300원

    • 다.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431,600원

  • 2.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6,1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2,1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2020년 부총장 이상 또는 2급 이상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2020년 헌법연구관 봉급표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3호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한다. 

2020년 3호봉 이상 봉급표